근사록

孔子以公....

관기소양 2017. 7. 11. 20:15





    又問 孔子以公冶長不及南容 故以兄之子妻南容 以己之子妻公冶長

  何也 曰 此亦以己之私心看聖人也 凡人避嫌者 皆內不足也 聖人自至   公 何更避嫌 凡嫁女各量其才美求配 或兄之子不甚美 必擇其相稱者

  爲之配 己之子美 必擇其才美者爲之配 豈更避嫌耶

----또 묻기를 "공자께서 공야장(公冶長)이 남용(南容)에 미치지 못하

    므로 형의 딸을 남용에게 시집 보내고 자기의 딸을 공야장에게 시

    집보냈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니 말하기를"이것

    또한 자기의 사심으로써 성인을 보고 있는 것이다.무릇 사람들은

    의심을 받지 않을까 하고 피하는 것은 모두 내심의 수양이 부족한

    것이다.성인은 스스로 지극히 공평하므로 어찌 혐의를 피하겠는가

    대체로 딸을 시집보내는 데는 각기 그 자질에 따라 배필을 구해야

    한다.혹은 형의 딸이 매우 아름답지 못하면 반드시 어울릴 수 있는

    상대를 골라서 배필로 삼고, 자기 딸이 아름다우면 반드시 재주가

    있고 잘난 자를 골라서 배필로 삼아야 할 것이다. 어찌 혐의를 피

    하겠는가.


***피혐(避嫌)-의심을 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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