滕文公이 問爲國한대, 盟子曰 民事는 不可緩也니, 詩云
晝爾于茅하고 宵爾索도하야 亟其乘屋이오사 其始播百穀
이라하나이다. 民之爲道也가 有恒産者는 有恒心하고 無恒
産者는 無恒心이니 苟無恒心이면 放辟邪侈를 無不爲이리니,
及陷乎罪하야 然後에 從而刑之면 是는 罔民也니, 焉有仁人在
位하야 罔民을 而可爲也리오? 是故로 賢君은 必恭儉하야 禮下
하며, 取於民有制니이다.
----등나라 문공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물었는데, 맹자가 말씀하였다.
백성의 일은 늦춤이 가하지 니하니, 시경에 이르기를 낮에는 너는
띠를 가서 베고,밤에는 너는 새끼를 꼬아서, 빨리 그 지붕에 올라가
손질하고서야 비로소 온갖 곡식을 씨뿌린다. 라고 하였습니다. 백성의
길이 됨은 恒産(항산)이 없다면 제멋대로 굴어 편벽되며 간사하고
오만함을 하지 아니함이 없을 뿐이니, 죄에 빠짐에 미치어서 그러한
뒤에 (그들의 죄를) 따라서 이들을 벌한다면, 이는 배성을 그물질함이니
어찌 어진 사람이 벼슬자리에 있음이 있고서 백성을 그물질하기를,
그리고도 라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현명한 임금은 반드시 공손
하고 검소하여 아랬삼을 예우하며, 백성에게서(세금을) 거두어 들임에
정해진 한도가 있었습니다.
***도(도)-새끼 꼬다. 亟(극)-급히.緩(완)-늦추다.于(우)-가서 취하다.
茅(모)-띠. 索(삭)-새끼 꼬다. 罔(망)-그물질하다.속이다.
制(제)- 법<정해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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